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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매) 판매자나 그 대리인이 최저낙찰가 아래로 팔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물건에 입찰하다.
경매에서 판매자나 그 대리인이 자기 물건에 직접 입찰해, 원하는 가격 이하로 팔리지 않게 하다.
경매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너무 싸게 팔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물건에 직접 입찰하는 것.
주요 의미는 하나입니다.
(경매) 판매자나 그 대리인이 최저낙찰가 아래로 팔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물건에 입찰하다.
경매와 법률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. 많은 나라에서 이 관행은 규제되거나 제한됩니다. 보통 유산 경매, 부동산 경매, 미술품 경매에서 보입니다. 일상 회화에서는 드뭅니다.
가장 자주 쓰이는 5가지 시제 형태.
실제 YouTube 영상에서 "bid in"가 쓰이는 장면 — 클립을 클릭하면 Looplines에서 시청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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